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 (바우처)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
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등급별 가격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월 120,000원 (반기별 720,000원)
소득기준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 월 108,000원 (반기 648,000원) | 월 12,000원 (반기 72,000원) |
2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월 96,000원 (반기 576,000원) | 월 24,000원 (반기 144,000원) |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월 84,000원 (반기 504,000원) | 월 36,000원 (반기 216,000원) |
● 12개월 (재판정 5회, 총 6년).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 서비스 유형 : 재가방문형(제공인력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제공)
●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 연중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 서비스 내용 :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맞춤식 컨설팅
초기 상담부터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만족과 웃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유현 대응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을 통해 맞춤형 기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서비스
최상의 품질과 신뢰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