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 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품 목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4개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
보장구업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 양측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 보청기를 양측에 착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추가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함
지급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함
○그 밖의 보장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 구입 당시의 기준액 중 최저 금액의 90% (수급자는 기준액의 100%) 금액을 지원
사전급여 및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해당
검수확인서 면제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등 보조기기 소모품, 수동휠체어,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